새벽에 검은 옷 입고 가만히...이해하기 힘든 사고가 전해졌다

2024-07-25 09:13

규정속도 지키고 음주운전도 아닌 운전자, 벌금형 받았다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횡단보도.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횡단보도. / 픽사베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B(30대) 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B 씨는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을 무단횡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무단횡단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30초 이상 2차로에 가만히 멈춰 선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B 씨 과실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운전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큰 점과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운전은 아닌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야간운전.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야간운전. / 픽사베이

무단횡단 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중앙분리대가 없는 구역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원이 얼마 없는 새벽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전자는 시야를 확보하며,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한 도로에 차량이 얼마 보이지 않는 새벽이라고 속도를 높였다간 필요한 제동거리를 제때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니, 속도를 줄여야 한다.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하며, 시야를 확보하고, 밝은 옷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