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녀, 아동학대 적용 NO…요즘도 아기 안고 출석

2024-07-22 20:39

아기와 교정시설에서 지내며 공판 기일마다 동행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던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던 박 씨에 대해 지난 4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이 씨에게 공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만 1살이었던 자녀를 안고 출석했다.

고 이선균 / 뉴스1
고 이선균 / 뉴스1

너무나도 어린 아이인데다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굳이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박 씨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한 시민단체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십명의 인파로 아이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등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박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미혼모이고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아기와 교정시설에서 지내며 자신의 공판 기일마다 아기를 법정에 데리고 온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고인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고 이선균 발인 / 뉴스1
고 이선균 발인 / 뉴스1

박씨는 2017년 교도소에서 만나 알고지내던 여성 김 모 씨에게 불법 유심칩 3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해킹범인 것처럼 연락했다.

김 씨에게 “너 휴대폰 앨범에 나라가 뒤집힐 연예인 사진 많지” 등 이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며 수억 원을 요구했다.

아기를 안고 출석하던 박 씨 / 뉴스1
아기를 안고 출석하던 박 씨 / 뉴스1

김 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 씨에게 3억 원을 받았지만, 박 씨에게 주지 않았다. 김 씨에게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직접 이 씨를 협박했고, 다른 지인을 통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5000만 원을 받아냈다. 박 씨는 이 씨와 김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에 제보하기도 했다. 박 씨는 현재 공갈, 공갈 방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