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가 임신 9개월 차에 낙태(임신중절)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자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영상을 올린 인물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A 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영상을 게시했다. 임신 초기에 이뤄지는 통상의 중절 수술과 달리 임신 20주 이상이 됐을 때 낙태하면 복부를 절개해 자궁을 열고 태아와 태반을 제거해야 한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살인을 한 것이다", "끔찍하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해당 영상에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인다며 '주작(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차라리 주작이면 좋겠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