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젊은 여자 승객이 전철에서 쓰러졌을 때 남자 승객들이 본체만체하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브리타임 강원대 춘천캠퍼스 자유게시판에 최근 ‘한남들 한심하더라’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한남’은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글쓴이는 지난달 17일 올린 글에서 “오늘 오전 10시 직전쯤 청량리 방면 1호선에서 20대 여자가 쓰러졌는데 20, 30대 남자들이 신경도 안 쓰고 ‘알빠냐’(알 바 아니다)를 시전했다. 보고 역겨웠다. 군대에서 심폐소생술 배운다던데 ‘군캉스’가 맞긴 하나 보다”라고 말했다.
군캉스는 군대와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의 합성어다. 군 복무 중인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과 전역한 남성들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남성혐오 단어다.
남학생으로 보이는 에브리타임 회원들은 “우리가 왜 해야 하는데. 했다가 그대로 경찰서에 가는데”, “현명한 남자들”, "(여성의) 자업자득" 등의 반응을 보였다. 쓰러진 여성을 돕지 않는 이유가 성추행 등 송사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셈이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신제 접촉으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추행 고의를 갖고 피해자 신체를 접촉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타인을 구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일부 남성이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2014년경 구조대원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환자는 구급차 안에서 구조대원이 자기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블로그에서 “정신이 없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동의 아래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라면서도 “하지만 응급처치를 시행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성추행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혹여 응급조치를 진행하는 도중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한편 글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글쓴이에게 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글쓴이는 “여자가 누리는 힘이랑 남자가 누리는 힘이 같은가. 제발 생각 좀 하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