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방앗간에 돌진한 운전자...붙잡히자 멀쩡한 핸들 보고 “조작이 안돼”

2024-07-22 12:03

경찰 “운전자가 술에 취해 일단 귀가시켰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상가 건물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방앗간으로 돌진했다. / 인천소방본부
지난 21일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방앗간으로 돌진했다. / 인천소방본부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50분쯤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상가 건물 1층 방앗간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됐다. 다행히 사고 당시 가게는 휴일이라 내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갑자기 핸들 조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취해 우선 귀가시켰다.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A 씨 진술과 다르게 차량 핸들이 멀쩡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방앗간으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 인천소방본부
지난 21일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방앗간으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 인천소방본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B 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7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 씨는 2차로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