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에 2차 충돌한 운전자… 법원 판결이 조금 의외다

2024-07-22 09:05

재판부 “예견하거나 회피는 어려웠을 것”

서울중앙지법은 야간 무단횡단자와의 교통사고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법원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무단횡단 중 앞차에 치여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충돌해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를 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 앞 도로에서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쯤 발생했다. 당시 60대 보행자 B 씨는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2차로에서 40대 C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먼저 치여 1차로에 쓰러졌다.

이후 1차로에서 A 씨가 몰던 승용차에 의해 다시 충돌 당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망했다.

검찰은 A 씨가 전방 주시에 소홀해 B 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피해자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두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 간격이 불과 5초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1차 사고의 충격으로 B 씨는 공중에 떠서 2초 후 바닥에 떨어졌고, 그로부터 3초 뒤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은 2차 사고 직전 약 1초에 불과하다"며 급제동을 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A 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B 씨가 공중에 뜬 순간부터 바닥에 떨어지는 2초간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 또한 B 씨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엎드린 자세로 떨어져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도로교통공단은 현장 실험을 통해 A 씨가 사고 장소 24.3m 후방에서부터 B 씨를 인식할 수 있었고, 2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는 정지시력보다 저하된 동체시력에 의존해 운전한다"며 "마네킹은 실제 사람보다 쉽게 식별될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차 사고를 일으킨 C 씨는 유족과 합의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