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초등생 성폭행한 전직 여교사 '청년주택' 입주… 입주민 발칵

2024-07-20 10:39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성폭행, 2년 전 출소

경남 진주시에 마련된 청년 임대주택에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은 19일 JTBC를 통해 전해졌다.

한 여성이 아파트 열쇠를 받고 있는 모습. / fizkes-shutterstock.com
한 여성이 아파트 열쇠를 받고 있는 모습. / fizkes-shutterstock.com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고, 2년 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년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것이다.

1000만 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가전제품, 가구가 모두 갖춰져 있어 입주를 원했던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전력자의 입주가 확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 임대주택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약 500미터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주민들은 "아이들이 걸어가다 마주칠까 봐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측은 "입주 자격 심사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나이와 소득 기준을 만족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성범죄자의 인근 거주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강제 이주 안 되나요", "이혼했나 보네요", "근처에 학원과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최소한의 거주지 제한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중형 징역 5년이야"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합당한 절차 거쳐 입소했으면 뭐라고 할 수 없다. 너무 여론몰이로 궁지에 모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였거늘", "죗값 받고 나왔으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국 주택의 모습. / 픽사베이
한국 주택의 모습. / 픽사베이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