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 이계문 사장은 18일,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발사업실 주관으로 열린 ‘학습동아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학습동아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중지되었다가, 2024년 2월 재개하여 5회차로 개최함
이 사장과 개발사업실장을 포함해 총 20명이 참여하였으며, 공사의 신규 개발사업 및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제를 학습하고 토론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습동아리에서는 먼저 ‘*문화재 보호법 폐지’와 ‘국가유산기본법’ 등의 전면 개편에 따른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해 숙지하였다.
이어서 공공건물의 신재생 의무 비율이 2030년 40%로 향상됨에 따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평내체육문화시설의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문화재보호법(폐지) :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폐지하고 2023년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국가유산기본법을 전면 개편함
이 사장은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일자리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실정이므로, 공사가 앞장서서 기업 및 관광유치 등을 위한 규제 개선 건의 및 사업 발굴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학습동아리가 개발사업실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공사 내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 개발사업실은 △센트럴 N49 연내 착공 및 분양 △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택지확보 협상 추진 △구)와부읍민회관 부지 활용, 원도심 랜드마크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5,500명 이상이 구독 중인 ‘남양주 부동산브리프’를 통해 지역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