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에게 '낙제' 평가 내린 인터넷 사이트...대법은 이렇게 판결했다

2024-07-17 09:31

'인품' 항목에서 낙제 받은 서울대 교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서울대 교수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린 인터넷 사이트가 대상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 연합뉴스
대법원. /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에 재직 중인 A 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이트는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 또는 졸업생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등급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총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지표마다 A+부터 F까지 등급을 부여해 오각형의 그래프 형식으로 제공했다.

A 교수는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 요청했다. 사이트는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 하지만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수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교수.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교수. / 픽사베이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 사의 역할은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며 "B 사의 사이트 운영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A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A 교수의 공적인 지위, 교수평가 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과 그 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교수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이를 두고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