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성폭행 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강간 등 살인죄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 지인 B(50대·여)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 행각을 벌이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다음날 장수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들킬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심리치료 연계와 유족 구조금 지원 등의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여성에게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6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모(74)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고, 자고 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다. (피고인은)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과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그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