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된 '신생아'를 버린 친모...6년 만에 경찰에 자수한 이유

2024-07-16 10:10

아이를 유기한 뒤에도 정부 지원금은 꼬박꼬박 받은 것으로 알려져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수년간 각종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을 챙겨온 미혼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기의 발.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기의 발. / 픽사베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10월쯤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자녀를 유기했다는 사실은 지난해 1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 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아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며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A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A 씨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진술로 밝혀진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약 6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기에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 등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다. 그러나 A 씨 딸의 생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기와 부모.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기와 부모. / 픽사베이

A 씨는 아이를 유기할 당시 미혼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유기한 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의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아이의 친부는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했다.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 6항에 의하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경우 최소 5년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되며, 중증에 해당할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