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더욱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2024-07-15 15:14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대장 등 2명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쓰러져 숨지게 한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 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 뉴스1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15일 중대장 등 2명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임상 심리 자격증을 보유한 검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불안 및 우울 정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이후 심리치료 지원 및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도 계획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훈련은 시행 중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법령에 위반해 이뤄진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연속된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역광장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12사단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휴가 나온 한 군 장병을 비롯한 시민들이 헌화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뉴스1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역광장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12사단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휴가 나온 한 군 장병을 비롯한 시민들이 헌화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뉴스1

앞서 지난 5월 22일 부중대장은 취침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6명을 군기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후 다음 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군기훈련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인 5월 23일 오후 4시 26분쯤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다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완전군장을 하도록 했다. 이후 총기를 휴대하게 한 후 연병장을 2바퀴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인 훈련병들에게 연병장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3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오후 5시 11분쯤 박 훈련병은 뜀걸음 3바퀴 도중 쓰러졌다.

피의자들은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못 가고 있다"는 말을 하는 등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지체했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은 25일 오후 3시쯤 사망에 이르렀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박 훈련병의 사망 원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