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을 중태에 빠뜨린 태권도 관장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30대 태권도 관장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A 군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법원은 B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 12일 B 씨가 A 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고 10분 이상 방치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A 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A 군을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원으로 옮겼으나 회복되지 않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군은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하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경찰은 B 씨가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 주민들은 CCTV 삭제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SBS에 "CCTV를 지우고 도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난 14일 말했다.
더불어 B 씨의 태권도장을 다닌 또 다른 아동들의 부모도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한 지역 맘카페에는 "뉴스를 보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안 맞은 곳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부모는 고소장과 증거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 군은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