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태권도장서 5살 남아 심정지…“장난쳤다” 관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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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관장 입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aewmanee jiangsihui-.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aewmanee jiangsihui-.shutterstock.com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원생을 중태에 빠뜨린 30대 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12일 오후 7시 4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 30대 남성 B 씨가 A군을 감싸 안고 제압하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B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체벌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탓에 점차 사라지긴 했지만 일부 태권도장에서는 여전히 사범들이 관원들에게 가혹행위나 구타를 일삼는다.

지난해에는 7살 관원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C(3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D(7)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D군 머리를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