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 무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려 강압수사를 받은 20대 남성 A 씨는 12일 디시인사이드에서 “자고 일어나니 가해자 남편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 남편이 보낸 문자를) 읽고 나니 숨이 턱 막힌다”라며 “(문자의) 내용을 올리는 걸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가해자 남편이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경찰이 알려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 번호를 (가해자가 내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처음 신고했을 때 경찰이 문자로 알려줬다고 한다”라면서 “(가해자 남편 말로는) 집 주소랑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고 하던데 원래 이러는 것인가”라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경찰은 본인 동의 없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 그 어느 쪽의 연락처도 서로에게 알려줄 수 없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A 씨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경찰에서 알려줬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왜 가해자 남편이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 쪽이 전화번호를 입수한 과정을 숨기기 위해 경찰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냔 말이 나온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쓴 바 있다.
A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 살이야"라고 A 씨에게 반말을 했다. A 씨는 사건 번호를 확인하려고 경찰서를 찾았을 때 응대하던 경찰관이 자신에게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B 씨는 거짓 신고 사실이 드러나 무고죄로 화성동탄경찰서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