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한우 농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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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격 하락 품목 일부 보전…읍·면에서 8/9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8/9일까지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남 영암군,한우 농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피해 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 판매로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송아지는 같은 해 양도·양수 신고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은 생산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FTA 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액 추정치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고, 농가당 3,500만원, 농업법인당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빠짐없이 피해 보전직불금을 신청해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더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