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 등을 경찰이 쫓고 있다.
11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7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1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고 직후 화물차에 타고 있던 남성 운전자와 여성 동승자가 차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 본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 중이다.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운전자가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에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릴 것 같아지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여경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당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약 600m를 달아나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근처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6일 밤 10시 30분쯤에는 충남 서산경찰서에 '서산시 예천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30대 운전자 B 씨는 이를 무시하고 신호위반을 해가며 약 2km를 도주했다.
도주 끝에 비좁은 골목길에 들어선 B 씨는 운행이 어려워지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감행했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 씨에게 다수의 수배가 내려진 사실도 확인됐다"며 "음주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