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도 출연한 '두바이 7성급 호텔' 출신 유명 셰프가 검찰에 송치됐다

작성일

유명 셰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두바이 7성급 호텔 출신 유명 셰프가 홈쇼핑 홍보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 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 / 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셰프 A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동업자 B씨에게 "닭가슴살 제품을 홈쇼핑 채널에서 홍보하겠다"며 약속한 후, 이듬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B에게 식품 유통 회사를 함께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A 씨는 이듬해 2월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뒤, B 씨의 회사가 유통하는 닭가슴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수익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 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빌렸다.

그러나 A 씨는 "홈쇼핑 MD와의 조율이 지연되고 있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지난해 8월 A 씨를 고소했고,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B 씨는 "서로 가까운 동료로서 신뢰했지만, 4년 넘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의지가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A 씨는 B 씨에게 7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내 이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약속된) 사업 목적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10월부터 급격한 재정 악화로 상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일 의도는 없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두바이의 7성급 호텔에서 총 주방장으로 일했던 경력을 공개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홈쇼핑 채널에서 1등급 한우로 광고된 제품이 사실은 소고기와 혼합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건은 셰프 A 씨의 명성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홈쇼핑 채널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시켰다.

앞으로 셰프 A 씨가 어떤 조처를 할지, 그리고 이 사건이 홈쇼핑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