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성인방송에 나간 여자 친구와 결별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A 씨는 "여친이 노출은 없고 (인스타그램) 릴스에 나오는 춤 정도만 추면 된다는 인터넷 방송 게스트 권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며 "'그 방송에 남자가 있으면 안 된다', '높은 수위를 요구하면 하지 마라'는 조건을 달아 허락했다"고 입을 뗐다.
핫팬츠나 돌핀 팬츠 등 댄스학원에서 춤출 때 입는 옷은 입을 거 같다는 여친의 얘기에 A 씨는 그 정도쯤이야라며 오케이했다. "그래도 내가 핫팬츠 입고 춤추는 거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 찾아서 보지 말라"는 여친의 말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다.
찜찜함은 이내 악몽으로 되돌아왔다.
여친이 나오는 방송을 휴대폰으로 찾아본 A 씨는 경악했다. 여친이 속옷만 입고 남자 BJ(인터넷 개인 방송자)한테 콘돔으로 겨드랑이를 처맞는 장면을 목격한 A 씨는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다.
사달은 여친이 애초 거짓말한 데서 비롯됐다. 어느정도 수위를 알면서도 돈이 궁했던 여친이 A 씨를 속이고 불건전 인터넷방송 출연을 강행한 것.
여친은 한달 고정 출연 계약서까지 쓴 상태였다. 위약금이 엄청 나 당장 발을 뺄 수도 없는 구조였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별 각이지만 A 씨는 선뜻 내치기가 어렵다.
결혼을 전제로 집을 사서 동거 중인 여친은 일상에서는 야무진 집안일이며 알뜰한 소비생활이며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여자다.
A 씨는 "어금니 바득바득 갈리는데 꾹 참고 한달 끝나면 방송의 방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며 "그런데 저걸 한 달이나 버틸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헤어지면 이제까지 행복했던 생활이 깨진다"며 진퇴양난의 심정을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