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2명이 여학생을 상대로 불법 촬영 및 폭행 한 혐의를 받아 긴급 체포됐다.
채널A가 지난 6일 오전 9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다급히 뛰쳐나온 10대 여고생 A 양의 영상을 지난 8일 공개했다.
모텔에서 빠져나온 A 양은 바로 앞 편의점으로 들어가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 뒤 "남자 2명에게 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한 여학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10대 남고생 2명을 긴급 체포했다.
A 양은 진술을 통해 남학생들이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고,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했다고 전했다.
남학생들은 A 양이 촬영을 거부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영상을 찍어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긴급 체포한 고교생 2명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에는 10대 남학생 B 씨가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이틀 새 경기 수원 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 시내 화장실 1곳 등에서 10대 여성 3명에게 각각 성범죄를 저질렀다.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수위가 심각해 당시 수원지법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