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는 공공체육시설인 실내빙상장의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7월 중 대관 이용 실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실내빙상장에서 대관료 감면을 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이용 수칙의 준수 및 대관료 감면 조건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특히 관내 단체라는 이유로 감면된 대관료를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관외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회원명부와 실제 이용고객에 대한 일치 여부 확인 △이용 고객의 관내 시민 여부 확인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부정 이용 적발 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30일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특별 단속 기간 이후에도 24년 말까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정부도시공사 김용석 사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기강을 확립하여 고객들의 신뢰 구축은 물론 공정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