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대대장 등 6명은 송치

2024-07-08 14:00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대대장 등 6명은 송치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수중 수색을 지시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뉴스1

경북경찰청은 8일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 상병이 어떤 경위로 하천 수색 작업에 투입됐고, 결국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장(채 상병 소속 부대 상관), 포D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불송치 결정을 내린 3명은 임 전 사단장과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고에서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11포병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