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상대로 외교부가 내린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0일 유학생인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25일 외교부에 A 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및 여권 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 협조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같은 달 30일 구 여권법에 따라 A 씨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착취물제작죄·배포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가 여권 반납을 위한 선행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체포영장 발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A 씨가 매진해 온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