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주차장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8일 뉴시스 등이 보도한 내용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8일 오전 12시 9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 경계석에 걸터앉아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새벽 4시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던 중 길에 앉아있던 B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어두운 밤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인도에 앉아있던 B 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사망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주차장 내 속도를 제한 속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속 주행은 예상치 못한 보행자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주차 시에는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를 철저히 작동시키고,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도어를 열거나 차량에서 내리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외에도 주차 시 사이드 미러와 후방 카메라를 활용하여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차선을 넘어가거나 무리하게 주차하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보행자는 주차장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쉽게 들어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차장을 통과할 때는 지정된 보행로를 따라가고, 차량이 후진하거나 주차장에서 나오는 경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어두운 주차장에서는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휴대폰의 조명을 활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