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오늘(8일)부터 신청 시작

2024-07-08 09:51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지원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8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다. 또한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 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해당한다.

이번 3차 지원사업에서는 상반기 1·2차 지원 사업에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도 확대된 기준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이번에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지원에서는 이를 간소화했다.

전기요금 지원은 8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 확대로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