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작품 짓밟고, 공으로 내리치고… 충격적인 초등 교사, 이런 결말 맞았다

2024-07-07 14:16

제자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초등교사

초등학생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6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Zoka74-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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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1년 4월 교실에서 제자 B 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든 찰흙 작품을 보고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또 비슷한 시기 교실에서 공놀이 활동을 하던 중 B 군이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나가자 공으로 B 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 장면을 동급생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B 군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내며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leungchopan-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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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 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춰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결여된 채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강 판사는 “2학년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돼 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ome 김하연 기자 iamh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