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교통사고 참사 가해자' 68세 남성의 몸상태가 생각보다 심상치 않다

2024-07-07 12:08

갈비뼈 골절로 인한 기흉으로 경찰조사 어려워

1일 시청역 교통사고 참사 당시 경찰들이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 뉴스1
1일 시청역 교통사고 참사 당시 경찰들이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 뉴스1
'시청역 참사'에 대한 신속 수사에 애로를 겪어 경찰의 속내가 복잡하다고 뉴스1이 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핵심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다른 사고와 달리 사고 발생 2, 3일 이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의 스모킹건(결정적 수사 단서)은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들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했지만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통상 한두 달이 걸린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몰라 기다리는 상황이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의 부상 상태가 심각한 점도 신속 수사의 걸림돌이다. 지난 1일 시청역 인근에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9명을 사망하게 만든 차 씨는 사고 다시 갈비뼈가 골절돼 기흉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기흉은 폐와 흉곽 사이의 공간인 흉강에 공기가 차는 질환을 말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질 경우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기흉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두 시간가량 차 씨를 조사했다. 당시 차씨는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조사를 위해 전날 오후에도 다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차씨 건강상 문제로 인해 조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차씨 혐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피의자 진술이 없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다. 범죄 중대성을 입증해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과수 분석 결과와 차씨 진술에서 범죄 중대성을 찾아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경찰은 “영장 시기를 계속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결국 EDR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국과수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가 사고 전·후 5초 동안 차량속도, 엔진회전수, 가속 페달을 밟은 정도, 브레이크 작동여부 등을 기록하는 EDR과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을 교차 검증하면 왜 사고가 벌어졌는지 드러난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 인터뷰에서 "EDR이나 블랙박스 기록, CCTV 영상의 분석이 마무리돼야 사건 실체에 근접하겠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