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 만한 동네서 장사하는데” 가게 주인이 잠시 자리비운 사이 박스만 남은 과일상자

2024-07-07 06:40

경찰에 신고, 방범용 CCTV가 비추는 곳

인터넷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인터넷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주문받은 과일 상자를 배달하기 위해 잠시 가게 앞에 뒀다가 상자 속 과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과일 가게 업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글쓴이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이런 절도를 (하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야채·과일 전문가게를 운영 중인 A 씨는 과일 배달 주문을 받은 후 수박 두 통과 황도 한 박스를 가게 앞에 놓고 차량에 싣고자 차를 가지러 갔다.

A 씨가 차를 가게 앞으로 가져온 순간 과일 상자 속 황도는 사라졌었고 남은 건 포장재뿐이었다.

함께 뒀던 수박은 남아있는 상태였다. A 씨는 "수박은 무거워서 못 가져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일단 배달 주문받은 거라 할 수 없이 다른 상품을 급히 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먹고살 만한 동네서 장사하는데 이런 경우가 다 있다"며 "머리가 어지럽고 속까지 울렁거린다"며 절도로 인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절도가 발생한 장소는 보안 카메라(CCTV)가 비추는 곳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혹스럽다", "쓰레기와 함께 놔서 버리는 건 줄 알고 가져간 것 아니냐", "요즘 아무렇지 않게 절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사례도 절취에 해당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절도 사건에서 피의자를 잡으면 99%는 '누가 버린 줄 알았다'고 말한다. 피해 금액이 적다고 경찰이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이런 범죄는 처벌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