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지르면 죽어” 심야 버스정류장 앞 여성만 노린 30대 남성이 벌인 추악한 짓

2024-07-05 17:14

경기 고양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일어난 범행

심야 시간을 노려 여성들을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한 3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심야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액정을 보고 있는 여성 (참고 사진) / Thanakorn Stocker-shutterstock.com
심야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액정을 보고 있는 여성 (참고 사진) / Thanakorn Stocker-shutterstock.com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는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2시 27분, 경기 고양시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21, 여성)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별다른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찾기 시작했고, 한 사거리에서 여성 C(27)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C 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들이밀며 "소리 지르면 바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뒤 체크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C 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4만 원을 인출했다.

법정에서 A 씨는 피해자 B 씨와 C 씨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형사공탁을 하며 선처를 바랐다.

반면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 씨가 과거 특수강도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오창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강탈했다. 범행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