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가 선처해달라면서 판사 앞에서 한 말

2024-07-04 09:10

교사 측 변호인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수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단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노컷뉴스가 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가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오랜 수감 생활을 한 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공판에서 A 씨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난달 20일 법원에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중학교의 교사인 A 씨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B 양을 2년에 걸쳐 수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해 재판정에 세웠다.

A 씨는 해당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됐다.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랜덤채팅 앱은 익명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다.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특히 랜덤채팅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은 성매매를 비롯한 성폭력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은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바 있다. 실명·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대화저장, 신고 세 가지 보호 기능을 갖추지 않은 앱은 규제를 받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