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알아보기…생소한 단어에 눈길

2024-07-03 17:22

오늘(3일) 시작된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뜻에 관심이 쏠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가 끝난 뒤 이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뉴스1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가 끝난 뒤 이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뉴스1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소 생소한 단어 등장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필리버스터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결정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제한 토론' 전략을 뜻한다.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간단하다. 소수파가 다수파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포함된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무려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필리버스터는 1969년에 이어 43년 만에 부활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고, 중요한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촉진한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의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중요한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80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현재는 민주당(170석)과 조국혁신당(12석) 등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