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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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
대출잔액 1% 범위 내 최대 100만원까지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