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만취 난동 부린 여경 '승진'…“허탈하다”

2024-07-02 19:29

병원 의료진은 엄벌 탄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던 여성 경찰관이 승진했다.

최근 경찰 온라인 내부망에 놀라운 글이 확산됐다.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원경찰청 소속 여경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는 확인 결과 사실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ohn Roman Images-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ohn Roman Images-Shutterstock.com

2일 세계일보는 "오는 3일자 경찰 승진 대상자에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A경장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28일 오후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넘어져 다쳤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경장은 얼굴에 부상을 입었는데, 의료진이 상처 부위를 CT 촬영할 것을 권유하자, 다리 등 다른 부위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사건 이후 A경장은 의료진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의료진은 엄벌을 탄원했다.

병원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이 응급실에서 음주 난동을 부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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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장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서 준수한 성적을 받아 이번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 경찰관은 세계일보에 “(그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는데 승진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며 “묵묵히 일 열심히 하는 이들이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무혐으로 결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승진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어 “내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승진에 불이익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A경장에 대한 징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