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이란 2018년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추행 무고를 당해 5개월간 법정 구속된 사건을 뜻한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순댓국집에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 박 모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자신이 식당 화장실로 들어갈 때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강은일은 박 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먼저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둘의 주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박 씨는 강은일이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는 자신을 따라와 추행했다면서 강은일에게 따지자 강은일이 추행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강은일을 다시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주장했다.
강은일은 남자 화장실 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서 마주친 박 씨가 갑자기 입을 맞춘 후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씨에게 "녹음한 게 있으면 밖에서 들어보자"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더니 박 씨가 끌어당겨 여자 화장실 칸으로 넣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자신을 부르자 박 씨가 다시 입맞춤을 했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발생 직후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알렸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판결로 강은일은 뮤지컬 활동을 모두 접어야 했다. 소속사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화장실 입구 문 하단의 환풍구를 비춘 CC(폐쇄회로)TV 덕분이었다. 이 CCTV에 찍힌 사람 그림자 영상을 통해 강은일에게 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박 씨 진술보다 '박 씨가 강은일을 강제로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 앞에서 강제로 입맞춤했고 이로 인해 강은일이 항의했다'는 강은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결과적으로 억울함을 벗었지만 CCTV가 없었거나 고장이 났었다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됐을 것이란 점에서 강은일에 대한 판결은 큰 충격을 안겼다.
강은일은 2020년 SBS 인터뷰에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해석될까 봐 너무 힘들고 무섭다. 진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수사기관, 사법기관은 사건을 성별로 판단하지 말고, 진실 그대로 판단해달라는 게 제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주장과 명백히 배척되는 여성의 진술에 대해선 '술 취해 착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건 이후 여성이 신고하거나, 저와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선 결정적인 증거라고 봤다”라며 1심 재판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강은일은 "2심 심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방청을 하던 어머니가 손을 들고 '제발 판사님들이 한 번만 현장에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봐달라'고 외치셨다.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심할 경우 잡혀가는 걸 알지만 정말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었기에 어머니가 그렇게 외쳤다“라며 ”다행히 판사님들이 어머니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모두 직접 현장에 나와주셨다“고 했다.
앞서 화성동탄경찰서는 죄 없는 20대 남성을 여자화장실 성추행범으로 몰아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