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고 달아난 30대 사건도 누명 가능성?

2024-07-01 13:50

화성동탄서 ‘성범죄 강압수사 의혹’ 후폭풍…유사 사건도 의혹의 눈길

화성동탄경찰서. / 연합뉴스
화성동탄경찰서. / 연합뉴스

성범죄자로 몰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강압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인 화성동탄경찰서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뭇매를 더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 누리꾼들은 화성동탄서가 수사 중인 다른 유사한 사건도 들춰내며 실적에 급급해 무고한 시민을 엮은 게 아니냐는 '상습성'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화성동탄서 홈페이지에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 갓 제대한 제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화성동탄서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당시 느꼈다고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화성동탄서가 현행범을 체포한 다른 성범죄 사건도 못 믿겠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자 화장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누리꾼들이 주목한 사건은 지난달 초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거된 케이스다.

화성동탄서는 지난달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B 씨를 입건했다.

B 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께 동탄중심상가 내 여자 화장실 안에서 20대 여성 C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변칸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 넣는 방식으로 C 씨를 몰래 찍고 도주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보안카메라(CCTV) 영상을 통해 B 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일대를 수색하던 중 건물 내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B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누리꾼들은 범죄 혐의 유형, 사건 상황, 수사 주체 등에 유사성이 있거나 동일한 점을 들어 이 또한 성범죄 누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B 씨가 진범인 점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사권 남용으로 엉뚱한 시민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동탄경찰서의 전력이 있기에 사건의 본질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한편 앞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D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E 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 씨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화성동탄서에 설명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D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D 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D 씨를 추궁하면서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표현과 반말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27일 신고자인 E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에 자백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화성동탄서는 D 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