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성인인데”… 편의점 점주, 영업정지 조치에 정말 억울하다며 이런 의사 밝혔다

2024-06-29 14:18

“저 얼굴 보고 신분증 요구할 점주가 몇이나 되겠는가”

성인으로 오인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씨에게 담배를 구입하는 B 씨의 모습 / 연합뉴스
A 씨에게 담배를 구입하는 B 씨의 모습 / 연합뉴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4월 27일 B 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 씨는 실제로 미성년자였으며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A 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편의점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 씨가 외모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 역시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였다.

관계자들은 B 씨의 외모나 행동이 미성년자로 보기에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B 씨가 누가 봐도 성인처럼 보였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 여부 판단을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이나 되겠는가.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큰 부담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영업정지를 내리는 이중 처벌을 없애고,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억울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A 씨는 이번 사건을 본사에 보고하고 일선 점주들에게도 알림으로써 B 씨가 다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B 씨는 다른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과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 A 씨의 경우 정상을 참작해 4일로 줄였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는 한 A 씨와 같은 사례를 구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