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럽다'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걸그룹 '뉴진스'의 협업이 잇따른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에 따른 신조어 '뉴진스럽다'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신조어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했지만, 상품 계약자 간 부주의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나 사태'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배틀그라운드 제작사 크래프톤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게임 내에서 뉴진스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확률 표기 오류 등으로 불만을 제기했고, 이후 일부 무개념 이용자들이 뉴진스 캐릭터에 부적절한 의상을 입히는 성희롱 행위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각각 만 18세와 16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크래프톤과 어도어 측은 사과하고 문제의 게시물 삭제 및 이용자 제재 등의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이는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에도 등록되었다가 삭제와 복원을 반복하고 있다. 이 신조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3일 만에 600회 이상의 수정이 이뤄질 정도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게임사와 이용자들의 갈등에 성희롱 행위 등이 겹치면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게임과 K팝의 협력 사례에 내재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미성년 아티스트 보호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논란을 통해 게임과 K팝 산업의 건전한 협력 모델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비슷한 사례로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수지 '국민호텔녀'라는 용어가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40대 남성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A 씨는 2015년 온라인상에서 수지를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관련 표현들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연예인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비판의 범위 내에 있지만, '국민호텔녀'는 수지의 청순한 이미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모멸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따라서 '뉴진스럽다'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은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