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가 27일 여교사 A(41) 씨의 무고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고등학교의 남학생 B 군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2020년 2월과 같은 해 3월 두 차례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이 자신과의 일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을 또 성폭행했다고 같은 해 3월 추가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기관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B 군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A 씨를 B 군이 성폭행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 씨는 B 군 아버지가 항의했을 당시에도 사과만 했을 뿐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펴지 않았다. B 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왜 감형 판단을 내린 것일까. 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제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은 점, 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고 지탄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2021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당시 39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