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음주운전 승용차 교량 아래로 추락…운전자는 골절상 (사진)

2024-06-27 12:29

40대 운전자 A 씨 면허 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돼

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교각 아래로 추락하고 사고가 났다.

음주 상태의 운전자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추락한 승용차. 해당 승용차는 대구에 있는 한 교각 아래로 떨어졌다. 40대 운전자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추락한 승용차. 해당 승용차는 대구에 있는 한 교각 아래로 떨어졌다. 40대 운전자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 47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리에 있는 상리교 아래로 A(42)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로 40대 운전자 A 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친 운전자 A 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사고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회사원인 (운전자)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독 사고를 냈다. 운전자 본인 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전주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30대 B 씨를 조사했다.

B 씨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40대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마신 술의 양과 주행 거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