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2024-06-27 09:47

육아와 업무 병행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완화 기대

김태흠 지사가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가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다음 달부터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부터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간까지 확산시키려는 취지다.

도는 주 4일 출근제를 의무화하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과 자녀 양육 직원의 원활한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143명, 15개 시군의 287명, 11개 공공기관의 41명 등 총 490명을 대상으로 한다.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제외되며, 미 시행 7개 공공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추진될 계획이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양립을 실현하게 된다. 주 1일 재택근무는 주 4일 출근 후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이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도 36개월 범위 내에서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보육휴가는 연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충남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도는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총력 대응을 통해 2026년까지 출산율 1.0 회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는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시설 부족 해소,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 지원, 돌봄 시설 운영 시간 연장,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 설치,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도 육아휴직자 성과등급 부여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민간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 실시 및 우수 중소기업 육아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금 지원 정책 구조조정,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보는 제도 정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및 이민 정책 전향적 검토 등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home 양민규 기자 extremo@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