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나...물 닿으면 터지는데 물로 불 끄라는 환경부

2024-06-27 10:06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개정 계획 중

이번 '화성 화재 참사'를 계기로 환경부 화학물질 정보집에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한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 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한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 화학물질안전원

27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중 화재 진화 시 물 사용 여부가 잘못된 화학물질 5종 정보를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 중 급성중독이나 폭발성이 강해 화학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이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며, 현재 리튬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 97종의 위험성과 누출 시 방재와 화재 시 진압 요령을 담은 자료다. 환경부는 이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나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안전원은 97종 중 산화에틸렌과 시안화나트륨,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메틸아민,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의 총 5개 물질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시안화나트륨은 물과 반응성이 매우 좋고 물과 반응할 시 시안화수소라는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물질이다. 하지만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에는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소화제로 물을 사용해도 된다'고 적혀있다.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에 게재된 시안화나트륨 항목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에 게재된 시안화나트륨 항목 / 화학물질안전원
물과 반응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만 소화제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
물과 반응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만 소화제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

산화에틸렌의 경우 '물이나 습한 공기와 접촉하면 점화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안내하면서도 물이 소화제라 적시했다.

트리메틸아민은 아예 물과 접촉 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물을 소화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처럼 정보가 잘못된 물질에 대해 물 반응성 분자동역학 계산을 진행해 물과의 반응속도와 반응 시 발생하는 열의 수준을 도출한 후 연내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현장에 물 반응성 물질인 리튬이 있었음에도 일반 화재처럼 물로 진화하는 모습이 포착돼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 뉴스1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 뉴스1

이에 소방당국은 마른 모래 등으로 불을 끄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리튬이 일차전지에 극소량만 있었고 전지가 진압 전 이미 전소돼 물을 사용해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로 금속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리튬과 같은 금속으로 인한 화재는 물질별로 효과적인 소화제가 달라 아직 소화기 형식승인·기술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리튬과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소화약제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