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다. 항소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를 심사하는 데 목적이기 있기에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SNS에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자 영상을 올린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으나, 이후 영상 유포자가 황의조 형수로 드러났다.
이후 황의조는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며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한편 황의조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서울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
A 경감은 지난 1월 25일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1일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법조브로커를 통한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팀의 변경 및 강력 수사를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황의조 측이 경찰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 받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 21일 반부패수사대발 보도를 보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고 변호사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서 직접 형사 고소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형수가 범인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 정보 유출 건 수사 결과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황의조를 피의자로 특정한 수사도 빨리 종결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