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음란행위 한 남자를 경찰이 붙잡아 조사했더니 신분이... (서울)

2024-06-26 11:59

공공장소에서 이런 죄 저지르면 무슨 혐의?

경찰차 자료사진 / 뉴스1
경찰차 자료사진 / 뉴스1
서울시 공무원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연합뉴스TV가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가 서울시 공무원 A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근처 인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에선 20대가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인천 중구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2명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범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남성을 붙잡았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범죄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것’,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노출될 것’, ‘행위자의 고의성이 인정될 것’이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의 신고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통해 진행된다. CC(폐쇄회로)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