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참사' 외국인 사망자 18명 전원...뜻밖의 의혹 불거졌다

2024-06-26 07:53

화성 화재 참사 사망자 23명 중 18명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화재 참사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파악된 가운데, 이들 전원을 두고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소식은 26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 뉴스1
지난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 뉴스1

이날 매체는 화재로 숨진 외국인 사망자 18명 전원이 회사 직고용 노동자가 아닌 인력파견업체인 메이셀이 파견한 노동자였다고 전했다.

이에 메이셀 관계자는 전날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도급업체가 아니라 파견 수수료만 받고 사람을 대주는 파견업체다. 업무 관리감독은 전부 아리셀에서 했고 우리는 아리셀 공장 자체를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메이셀은 불과 한 달여 전, 1차전지 제조업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등기한 업체다. 소재지는 화재 발생 현장인 아리셀 공장 3동 2층 포장 작업장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4월까진 ‘한신 다이아’란 업체명으로 인력을 공급했다는 메이셀 관계자는 새 업체를 만들고 주소지를 아리셀 작업장으로 한 데 대해 “다 그렇게 한다”며 “왜냐하면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으면 일단 절차도 까다롭고 노동부 점검도 많고 하니까”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 등에 따르면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이 1명인 외국인 사망자의 비자 신분은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 방문취업 동포(H2) 비자가 4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가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F4 비자와 H2 비자는 재외동포들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로, 사망자 중 다수가 재중 동포인 것과 연관된다고 매체는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이 H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선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300인 이하 근로자 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규모의 사업장 등에 한해서만 특례고용허가가 가능하다. 아리셀의 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H2 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가 불법 고용 혹은 파견을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말했다.

앞서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박순관 대표는 사고 직후 기자회견서 “불법 파견은 없었고 안전교육도 충분했다”고 밝힌 바,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낭독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낭독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현재 파견자들이 어떤 형태로 어디 소속으로 근무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후 산업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매체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계에선 이번 화성 화재 참사가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가 역대 가장 많은 사고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와 유가족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