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 훈련소에서 입영 취소 조치를 당했습니다.” 25일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 이 같은 사연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전날 큰아들이 육군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돼 울면서 집에 왔다고 밝혔다. 퇴영 사유는 ‘군기 문란’. A 씨 아들은 화생방 훈련장으로 가는 길에 욕설을 뱉었다.
일은 훈련 2주 차에 벌어졌다. A 씨 아들은 오전 3시쯤 기상해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훈련장으로 향했다. 어두워 길이 잘 보이지 않았다. 훈련병들을 인솔한 소대장이 갑자기 원래 이용하던 길을 벗어나 우회했다. 우회 과정에서 훈련생들이 배수로 등을 건너뛰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훈련병이 넘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 A 씨 아들이 일을 냈다. 배수로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 당황스러웠던 까닭인지 “XX 이게 뭐야!”라는 욕설을 뱉었다.
근처에 있던 소대장이 누가 욕을 했느냐며 나오라고 했다. A 씨 아들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왔다.
소대장은 지시 불이행을 위반으로 퇴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 씨 아들과 함께 중대로 이동해 중대장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왜 욕을 했는지, 누구에게 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았다고 한다.
퇴영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멘붕’에 빠진 A 씨 아들은 중대장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인도 했다. A 씨 아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영 심의위원회가 진행됐고 퇴영 결정이 나왔다.
A 씨는 ”소대장과 중대장이 아들 진술서만으로 군기 문란을 이유로 퇴영을 결정했다. (아들은) 어떠한 소명도 하지 못했다“라면서 ”아들은 추후 재입영해 처음부터 다시 훈련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훈련소에서 욕설을 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퇴영 조치를 하는 규칙이나 법령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퇴영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라면서 ”훈련소에서 조교나 간부로 복무한 사람 중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달라“고 했다.
누리꾼 의견은 엇갈린다. “FM 한 것일 뿐”이라는 의견과 “그래도 퇴영 조치는 심했다”는 의견이 맞선다.
한 누리꾼은 “퇴영 조치는 군에서 꽤 귀찮은 절차다. 한 번 욕했다고 퇴영시키지는 않는다”라며 A 씨에게 아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글쓴이는 “중대장과 통화에서 확인했다”라면서 욕설을 뱉었다는 이유로 퇴영 조치됐다고 답했다.
A 씨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진 않다고 했다. 그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퇴영 조치를 당했다면 부대에 정보 요구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잘못이라도 일단 잘못을 한 건 맞고 어차피 퇴영 조치를 당한 상황에서 다시 그걸 무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설령 부대에서 잘못 조치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득을 볼 만한 게 없다”라면서 “일단은 받아들이고 최대한 빠르게 다음 입대 날짜를 잡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