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자영업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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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8월 31일 당시 16살이었던 B 양의 팔을 잡아끌어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했다.
B 양은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다. A 씨는 이런 B 양을 성추행한 것이다.
A 씨는 B 양을 벽과 자신의 몸 사이에 두고 바짝 붙어선 채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고 말했다. B 양에게 음료를 만들어 준 뒤엔 "한 번 안아봐도 되냐"며 갑자기 끌어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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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학생의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20대 대학생이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13살이었던 B 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지어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B 양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했다. 해당 녹음에는 B 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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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 출신으로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한 수법을 보였다”며 “또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질책하며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