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경고문 붙인 관리사무소와 법정 다툼합니다”

2024-06-25 09:57

입주민 “이 같은 행위 방관하면 저출산 위기 가속화할 것”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사무소가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부착한 사건이 입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세 자녀를 둔 A 씨 부부는 관리사무소의 조치가 자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어린이 놀이터에 붙였던 '공놀이 금지' 공고문 / 뉴스1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어린이 놀이터에 붙였던 '공놀이 금지' 공고문 / 뉴스1

뉴스1은 이 같은 상황을 취재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어린이놀이터에 '공놀이 금지'라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공고문 하단엔 '본 안내물이 또다시 제거되거나 훼손될 경우 CCTV로 확인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 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도 첨부돼 있었다.

현재 해당 경고문은 관리사무소가 스스로 제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부부는 이번 조치가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린이를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해 처벌하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아동협약 31조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운영위원회나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돼야 할 중요한 사항을 임의로 결정, 주민의 권리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어린이들은 이 조치로 인해 친구들과 놀이터를 잃게 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를 방관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점점 권리를 제약당할 것이며 부당한 차별을 받을 거다. 저출산 위기 또한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동안 공놀이를 하지 못했던 A 씨의 자녀 B 양도 "관리사무소가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금지해 친구들이 놀이터에 나오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공놀이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을 부착했었고 현재는 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놀이터에 어린이용 클라이밍 시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공놀이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어린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