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사건이 있었던 육군 12사단의 늑장 대응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국민일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위병소 차량 출입 기록’ 등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사건 당일 군사경찰은 훈련병이 쓰러진 뒤 약 4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일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시각은 오후 5시 20분이었다.
의무실에선 훈련병에게 수액을 주사하는 등 처치를 했지만 기면 상태가 계속돼 속초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속초의료원에서도 상급병원 전원이 결정됐는데, 이때 군사경찰에게 연락이 갔다. 사단 참모가 훈령병 사건에 대해 군사경찰부대에 처음 연락한 시간은 오후 7시 38분쯤이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부대관리훈령과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훈령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의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람은 인지 즉시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교대에서 사단 본부에 상황을 최초 보고한 시간과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위병소 출입 기록에 따르면 군사경찰 차량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19분쯤 위병소를 처음 통과했다. 신고 접수 1시간 40여분 만이자,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군사경찰 차량 3대가 오후 9시 49분에서 10시 2분 사이 연달아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군인권센터는 “신교대까지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군사경찰의 출동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할 필요가 있을 때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중대장, 부중대장은 지난 2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