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전 11시 10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해녀탈의장 앞 해안에서 77세 해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동료 해녀들이 발견했다. 동료 해녀들은 즉시 A씨를 물 밖으로 구조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조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최근 어업 종사자 중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창원에 있는 한 홍합 양식장에서 60대 후반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양망기에 손과 가슴이 끼이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망기는 바다 아래에 설치한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업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36%)부터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40.5%, 2022년 44.2%, 2023년 47.9%로 어업인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이다. 경남의 경우 지난해 어업 인구 8만 7115명 가운데 4만 1784명(45.9%)이 65세 이상이다.
이번 사고는 제주 해녀들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해녀들은 험한 바다 환경에서 잠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특히 고령의 해녀들은 건강 문제로 인해 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해녀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또한, 해녀들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주·전남권·경남권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30분 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는 오는 23일까지 50~100㎜(많은 곳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