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배우 황정음이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황정음이 SNS를 통해 남편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던 과정에서 상간녀로 오해받은 여성이 최근 서울 노원경찰서에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조선닷컴이 22일 단독 보도했다.
당초 피해자는 황정음의 법률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황정음 쪽에서 합의금을 반으로 깎았고 그마저도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라며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는 합의서 내용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피해자 측은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라며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라며 "피해자를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럴 거면 합의금도 원래 원했던 대로 달라고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황정음 측의 입장은 달랐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황정음 소속사 관계자는 "황정음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관련 자료를 정정 및 삭제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 실추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했다"라고 조선닷컴에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양측 대리인을 통한 소통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쳤고 합의금 지급 일정도 정리한 상태였다"라며 "그러나 최종 합의 전 피해자 측에서 갑작스럽게 기존 합의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며 억울해했다.
또 "황정음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느껴졌다는 이유였고 불응 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정음은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으나 거절당했다"라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4월 해당 피해자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사진을 박제하고 조롱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방콕 여행 사진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글을 올렸다.
심지어 피해자를 성매매하는 여성으로 추정한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황정음은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남의 남편 탐하는 거야. 작은 영돈이랑 좋을 리는 없고? ㅅㅁㅁ", "언니처럼 예쁘고 다 가지면 월 1500에 영돈이가 티파니 5억짜리 줘. 넌 30?" 등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루아침에 유명 배우 남편의 상간녀로 몰리며 많은 네티즌의 악플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황정음에게 먼저 연락해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황정음은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라며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을 작성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 게시물로 인해 악플을 받고 당사자와 그 주변 분들까지 추측성 내용으로 큰 피해를 받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피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